최근 가족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투자업을 영위하다가, 주택 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남은 잉여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법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법인들이 금융투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자 및 배당금을 수취할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지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볼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되어 엄청난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핵심 내용과 절세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란?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법인 매출액의 50%를 초과할 것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2.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받는 불이익
성실신고대상 법인이 되면 경영상 큰 제약과 세금 부담이 따릅니다.
- 법인세율 인상 (최저세율 적용 배제): 성실신고확인대상 특정법인은 2026년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최저세율 혜택을 받지 못하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참고: 현행 최신 개정 법인세율 기준, 2억 원 이하 일반 구간은 9%이나 특정법인은 19%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비용처리 한도 반토막: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및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 비용처리 한도가 일반 법인의 50%로 대폭 축소됩니다.
3. 금융투자업 법인의 매출액, 어떻게 계산할까?
주식을 수시로 사고파는 법인이라면 매도 금액 전체가 매출액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 법인들의 매출액은 주식의 매도금액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수익입니다. 이 영업수익에는 주식의 처분이익 등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포함됩니다.
4. 수령한 이자와 배당금의 소득 구분 (핵심)
가장 문의가 많은 부분입니다.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주식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이자와 배당금은 '이자 및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또한,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적용]
만약 1년간 부동산 임대소득이 6천만 원이고 주식투자로 2억 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한 법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법인의 업종에 금융투자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업종은 금융투자업이 됩니다. 이 경우 전체 매출액 중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비율이 50%에 미달하게 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