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요약
-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임대·이자·배당소득 50% 초과,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입니다.
-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19% 세율이 적용되고, 업무추진비·업무용 차량 비용 한도가 50%로 줄어듭니다.
-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하면 이자·배당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기타금융업" 등록을 검토하세요.
최근 가족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투자업을 영위하다가, 주택 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남은 잉여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법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법인들이 금융투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자 및 배당금을 수취할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지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볼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되어 엄청난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핵심 내용과 절세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란?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법인 매출액의 50%를 초과할 것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지분율 50% 초과
매출의 50% 초과
5명 미만
2.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받는 불이익
성실신고대상 법인이 되면 경영상 큰 제약과 세금 부담이 따릅니다.
- 법인세율 인상 (최저세율 적용 배제): 성실신고확인대상 특정법인은 2026년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최저세율 혜택을 받지 못하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참고: 현행 최신 개정 법인세율 기준, 2억 원 이하 일반 구간은 9%이나 특정법인은 19%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비용처리 한도 반토막: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및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 비용처리 한도가 일반 법인의 50%로 대폭 축소됩니다.
3. 금융투자업 법인의 매출액, 어떻게 계산할까?
주식을 수시로 사고파는 법인이라면 매도 금액 전체가 매출액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 법인들의 매출액은 주식의 매도금액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수익입니다. 이 영업수익에는 주식의 처분이익 등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포함됩니다.
4. 수령한 이자와 배당금의 소득 구분 (핵심)
가장 문의가 많은 부분입니다.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주식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이자와 배당금은 '이자 및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또한,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적용]
만약 1년간 부동산 임대소득이 6천만 원이고 주식투자로 2억 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한 법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법인의 업종에 금융투자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업종은 금융투자업이 됩니다. 이 경우 전체 매출액 중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비율이 50%에 미달하게 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례: 임대소득 6천만 원 + 주식 처분이익 2억 원
임대·이자·배당소득 비율 약 23% → 50% 기준에 미달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제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