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가의 마음과 함께하는 세무회계 더마인드입니다.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는 잘 되어가시나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부담을 덜고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이란?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일정 부금을 적립하여 폐업, 사망,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를 위한 자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 마련 공제 제도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 등)에는 그중 1개의 사업장을 택일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 참고: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도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Q. 개인사업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개인사업자의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A. 불가능합니다. 해당 직위에서 가입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 시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단,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 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3. 소득공제액 계산 방법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아래 ①, ②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①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 ② 구간별 공제 한도
[구간별 공제 한도 안내]
대상: 사업소득 (법인 대표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 4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300만 원
- 1억 원 초과: 200만 원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과세 안내
가.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지위를 상실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폐업·해산, 사망, 법인의 대표자 지위 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 청구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기준)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나.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
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이 임의로 해지된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희망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절세 방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대표님들께서는 언제든 저희 세무회계 더마인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들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