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요약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은 연간 납입액과 소득 구간별 한도(500만·300만·200만 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 법인 대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가입한 직위의 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 폐업 등으로 받으면 퇴직소득,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가의 마음과 함께하는 세무회계 더마인드입니다.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는 잘 되어가시나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부담을 덜고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이란?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일정 부금을 적립하여 폐업, 사망,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를 위한 자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 마련 공제 제도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 등)에는 그중 1개의 사업장을 택일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 참고: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도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Q. 개인사업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개인사업자의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A. 불가능합니다. 해당 직위에서 가입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 시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단,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 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3. 소득공제액 계산 방법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아래 ①, ②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①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 ② 구간별 공제 한도
[구간별 공제 한도 안내]
대상: 사업소득 (법인 대표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 4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300만 원
- 1억 원 초과: 200만 원
소득공제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소득 구간별 연간 공제 한도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과세 안내
가.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지위를 상실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폐업·해산, 사망, 법인의 대표자 지위 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 청구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기준)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나.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
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이 임의로 해지된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희망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절세 방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대표님들께서는 언제든 저희 세무회계 더마인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들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