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요약
- 공동사업장의 청년 여부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둘 이상이면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결론이 공동사업장 전체에 적용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창업 여부는 구성원별로 판단하므로, 같은 업종 사업 이력이 있는 동업자는 본인만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한 명만 청년이라면 청년의 지분이 단독 1위여야 하며, 50:50 구조는 두 사람 모두 청년이어야 청년 감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과천·안양 지역 법인 대표님들과 함께하는 미용업 전문 세무사, 세무회계 더마인드 이혜원 세무사입니다.
친구나 가족, 선후배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공동창업이 늘면서 상담 중에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공동대표 중에 한 명만 청년인데,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같은 지역이라도 일반 창업보다 감면율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과천·안양 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청년이 아니면 감면 자체가 없어 청년 인정 여부가 곧 감면 여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 공동사업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청년인지, 누구를 기준으로 창업인지를 따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결론이 복잡합니다.
오늘은 과천 세무사 사무실 세무회계 더마인드의 기장전문 세무사가 개인사업자로 공동창업할 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인정 기준을 세 가지 사례와 국세청 예규 사례로 나눠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공동창업은 '두 번' 판단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군 복무 등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빼고 나이를 계산합니다. 공동사업장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를 말한다. …]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국세청도 공동사업장의 감면 판단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 창업 여부 : '창업'인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인지는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
- 청년 여부 : 청년창업중소기업인지는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 둘 이상이면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
※ 사전법령해석소득2020-446(2020.07.13.), 사전법령해석소득2020-948(2020.12.16.)
즉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먼저 적힌 사람이 아니라 손익분배비율(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청년인지를 보고, 그 결론이 공동사업장 전체에 적용됩니다. 반면 창업 요건은 사람마다 따로 확인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한 사람은 감면, 다른 사람은 감면 제외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 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3단계로 나뉩니다(조특법 제6조 제1항). 과천·안양 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청년 창업 50%, 일반 창업은 감면이 없습니다.
※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하며, 일반 카페(비알코올 음료점업)·입시학원처럼 대상 업종이 아니면 청년이어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인 해에는 청년이 아니어도 별도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2. 사례 ① 공동대표가 모두 청년 + 첫 창업
두 대표 모두 창업 당시 34세 이하(병역 기간 차감 후)이고, 둘 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가장 깔끔한 경우입니다.
지분이 60:40이든 50:50이든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청년이고, 두 사람 모두 창업 요건도 충족하므로 공동사업장 전체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이라면 5년간 소득세 50%, 수도권 외라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점 1 : 두 사람 모두 '창업 당시'(사업자등록일) 기준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 확인할 점 2 : 감면 대상 업종인지, 기존 사업을 인수한 것이 아닌지
- 확인할 점 3 :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과 사업자등록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3. 사례 ② 공동대표 중 한 명만 청년 + 첫 창업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경우입니다. 결론은 지분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에 나온 사례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① 청년 지분이 가장 큰 경우 (갑 청년 60% : 을 비청년 40%)
청년 여부는 대표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분 1위인 갑이 청년이면 갑과 을 모두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됩니다. 35세 이상인 을도 공동사업장의 결론을 따라 청년 감면율을 함께 적용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② 비청년 지분이 가장 큰 경우 (갑 비청년 60% : 을 청년 40%)
대표자인 갑이 청년이 아니므로 청년창업이 아닌 일반 창업감면 대상입니다. 을이 청년이더라도 갑·을 모두 일반 창업 감면율이 적용되고, 과밀억제권역이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지분이 같은 경우 (갑 청년 50% : 을 비청년 50%)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이므로 두 사람 모두 청년이어야 합니다. 을이 청년이 아니므로 청년창업감면이 아닌 일반 창업감면 대상이 됩니다. 동업에서 흔히 쓰는 50:50 구조가 오히려 청년 감면을 막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한 명만 청년이라면 청년의 지분이 단독 1위가 되도록 설계해야 두 사람 모두 청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은 사업 성과 배분과도 직결되므로, 감면 효과와 실제 배분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4. 사례 ③ 두 대표 모두 청년이지만 첫 창업은 아닌 경우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만, 이전에 사업을 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번 사업이 세법상 '창업'인지가 핵심이며, 앞서 본 것처럼 창업 여부는 구성원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조특법 제6조 제10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 승계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1호)
- 법인전환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2호)
- 재창업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3호)
- 확장·업종 추가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4호)
① 두 사람 모두 과거에 '다른 업종'을 했던 경우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23항). 예를 들어 과거 음식점을 하다 폐업하고 이번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공동창업했다면 두 사람 모두 창업으로 인정받아 청년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한 사람만 '같은 업종'을 했던 경우 (예규 사례)
갑(청년, 50%)과 을(청년, 50%)이 공동창업했는데, 을은 예전에 이 공동사업장과 같은 업종으로 개인 단독사업을 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갑은 청년창업감면 대상이지만, 을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결론이 사람별로 갈리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③ 두 사람 모두 '같은 업종'을 했던 경우
두 사람 모두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것이므로 나이와 관계없이 둘 다 창업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5. 감면 중에 사업 구성이 바뀐다면?
공동사업은 운영하면서 동업자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 감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예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① 단독사업장 → 공동사업장으로 전환
창업감면을 받던 단독사업장에 새 구성원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새로 참여한 사람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남은 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해 계속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전법규소득2021-1673, 2022.06.14.).
② 공동사업장 →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
위 공동사업장이 다시 단독사업장이 되더라도, 당초 창업자는 남은 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 당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369, 2024.05.02.).
③ 공동사업에서 탈퇴 후 같은 업종으로 단독 개업
공동사업에서 빠진 사람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다시 시작하면 조특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사전법규소득2024-54, 2024.02.01.).
④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당초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감면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사전법령해석소득2020-913, 2020.12.09.). 반대로 권역 밖에서 창업한 뒤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봅니다(서면법령해석소득2019-3821, 2020.02.07.).
6. 공동창업 시 꼭 유의할 사항
- 지분은 창업 전에 설계 : 감면 여부가 손익분배비율로 결정되므로 동업계약서 작성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감면 중 지분 변동 : 감면기간 중 청년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되면, 그 해부터 남은 기간은 일반 창업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0%가 됩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 구성원별 사업 이력 확인 : 동업자 중 한 명이라도 같은 업종 사업 이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감면신청서 제출 :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26항).
마무리하며
- 청년 여부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기준이며, 그 결론이 공동사업장 전체에 적용됩니다. 최대자가 둘 이상이면 모두 청년이어야 합니다.
- 창업 여부는 구성원별로 판단합니다. 같은 업종 사업 이력이 있는 사람은 본인만 감면에서 빠집니다.
세무회계 더마인드는 공동창업 전 지분 구조와 창업 요건을 함께 설계하고, 사업자등록부터 감면신청,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기장과 함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는데 감면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도 검토해 드립니다.
과천·안양에서 공동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동업계약서 작성 전에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기장전문 세무사, 세무회계 더마인드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국세청·기획재정부 예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관련 법령·해석
| 구분 | 조문·번호 | 내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항·제10항 | 감면율,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조 제1항·제2항 | 공동사업장 대표자 기준, 감면 중 요건 변동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조 제23항·제26항 | 같은 종류의 사업 판단, 감면신청 |
| 예규 | 사전법령해석소득2020-446·2020-948 | 공동사업장 창업·청년 판단 |
| 예규 | 사전법규소득2021-1673, 기획재정부 조세특례-369 | 단독↔공동사업장 전환 시 감면 |
| 예규 | 사전법규소득2024-54 |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 개업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 조회 현행 법령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상권)정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