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기장료부터 법인설립, 세무사무실 변경까지.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이혜원 대표 세무사가 직접 답해드립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세무회계 더마인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대리를 중심으로, 창업 초기 사업자, 법인설립·법인전환을 준비하는 대표님,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 관련 세금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미용실·네일샵·피부관리실 등 미용업 사업자의 세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과천은 물론 안양·의왕·군포, 서울 사당·강남권 사업자분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월 80,000원부터, 법인은 월 150,000원부터입니다(WHITE 요금제 기준).
사업 규모와 필요한 관리 수준에 따라 WHITE·BLUE·BLACK 세 가지 요금제가 있으며, 업종·매출 규모·거래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요금제 자세히 보기 →
가장 기본인 WHITE 요금제에도 다음 업무가 모두 포함됩니다.
BLUE·BLACK 요금제는 재무제표 작성 주기(분기·월별), 채권채무 내역, 절세 컨설팅 횟수가 늘어납니다.
기장료는 업종, 매출 규모, 거래량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크게 달라지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이 바뀌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담을 통해 이유와 금액을 안내해 드리며, 사업 단계에 맞는 요금제로 바꾸는 것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기존 사무실에는 계약 종료 의사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 등록, 기존 장부와 신고자료 인수는 더마인드가 진행합니다. 옮겨오시면서 지난 신고 내용도 함께 검토해, 놓친 공제·감면이 있으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대부분의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 후 더마인드가 직접 조회합니다.
그 외 영수증이나 계약서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이메일(mail@themindtax.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면 상담을 원하시면 과천 사무실에서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빠른상담 또는 전화(02-2138-0919)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주말·공휴일 휴무).
업종, 매출 규모, 궁금한 점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비스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92, 힐스테이트 과천중앙 101동 2419호(24층)입니다.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인근이며, 101동에서는 반드시 고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세요.
차량으로 오시는 경우 지하 3층·4층·5층에 주차하시면 무료 주차시간을 넣어드립니다.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
법인설립 대행, 프리미엄 정관 제작, 인감도장 제작,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발급, 사업자등록까지 대행 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다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같은 법인등기 관련 공과금과 자본금은 법인 명의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설립 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어떤 업종으로 등록할지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무료 법인설립 자세히 보기 →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법인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45%(지방소득세 별도)까지 올라가지만, 법인세율은 이보다 낮은 구간이 넓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어서 급여·배당으로 가져가야 하고, 4대보험과 운영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도 확인해야 하므로, 예상 세금을 비교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 놓친 공제나 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이 많습니다. 더마인드는 최근 5년간의 신고 내용을 검토해 환급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밖에 회원권·선불권 매출을 언제 매출로 잡을지, 디자이너를 근로자로 둘지 프리랜서(3.3%)로 둘지에 따라 세금과 4대보험이 달라집니다. 개업 초기에 이 기준을 잡아두면 나중에 생길 세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주식을 팔기 전에 양도소득세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 방안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일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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