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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급여,
얼마가 적정할까?

2026.10.12 · 세무회계 더마인드

법인 대표이사 급여, 얼마가 적정할까 - 세무회계 더마인드 카드뉴스

이 글의 핵심 요약

  •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의 비용(손금)이 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대표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세(6~45%)와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 너무 적으면 가지급금·배당 과세·대출 한도·퇴직금에서 불리하고, 너무 많으면 누진세율·4대보험 부담과 손금불산입 위험이 커집니다.
  • 법인세율(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2억 원 이하 10%)과 대표 소득세 한계세율의 균형점, 생활비, 자금 계획을 함께 보고 정하되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 근거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연말에 이익이 많이 났다고 급하게 상여를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원 상여는 미리 정한 지급기준 안에서만 손금이 되므로, 급여·상여 기준은 사업연도 초에 정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과천 세무회계 더마인드 대표 세무사 이혜원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셨거나 새로 법인을 설립하신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제 월급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입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에는 남은 이익이 곧 대표님의 소득이었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의 돈은 법인의 것이고, 대표님은 급여·상여·배당·퇴직금을 통해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급여의 적정 수준을 정하는 기준을 관련 법령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1일 시행 법인세법·소득세법과 2026년 10월 1일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대표이사 급여, 왜 중요할까요?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 입장에서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급여를 많이 줄수록 법인의 이익이 줄어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대표님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이 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법인의 이익이 대표님께 가는 두 갈래

급여로 지급법인 비용(손금) 인정 → 대표 개인에게 근로소득세 6~45% + 4대보험
법인에 남김법인세 과세 후 적립 → 나중에 배당으로 가져갈 때 배당소득세 추가
어느 쪽이든 세금은 생깁니다. 두 길의 합계 세 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세금의 구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낮고,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법인세 최저 구간 vs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지방소득세 포함)

법인세 2억 원 이하11%
소득세 ~5,000만 원16.5%
소득세 ~8,800만 원26.4%
소득세 ~1.5억 원38.5%
소득세 ~3억 원41.8%
소득세 10억 원 초과49.5%
대표 개인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으면 한계세율이 26.4%에서 38.5%로 뜁니다. 4대보험은 별도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세율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억 원 이하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2천만 원 + 2억 원 초과분의 20%
200억 원 초과 ~ 3천억 원 이하39억 8천만 원 + 200억 원 초과분의 22%
3천억 원 초과655억 8천만 원 + 3천억 원 초과분의 25%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은 200억 원 이하 구간에 20%가 바로 적용되므로, 낮은 법인세율을 전제로 한 계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도, "무조건 적게"도 정답이 아닙니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는 것이 적정 급여 책정의 출발점입니다.

2. 급여를 너무 적게 받으면 생기는 문제

"법인세율이 더 낮으니 급여는 최소로 받자"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급여를 너무 적게 받을 때의 4가지 위험

① 가지급금 발생생활비를 법인 통장에서 꺼내 쓰면 가지급금 → 인정이자 익금산입, 상여처분 위험
② 배당 시 또 과세법인에 남긴 이익도 가져갈 때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③ 대출 한도 축소금융기관은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④ 퇴직금 재원 감소임원 퇴직금은 보통 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한 번 쌓이면 정리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지급금의 위험과 정리 방법은 법인 결산 전 필수 체크!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위험성과 정리 방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3. 급여를 너무 많이 받으면 생기는 문제

반대로 법인 이익을 대부분 급여로 가져가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 누진세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35%, 1억 5천만 원 초과 38%로,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40%를 넘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
  • 4대보험 부담이 커집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에 비례해 늘어나고, 법인과 대표님이 각각 부담합니다.
  •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법인세는 그대로 내고, 대표님 소득세도 그대로 내는 "이중 부담"이 됩니다.

4. 적정 급여 수준, 이렇게 판단하세요

대표이사 급여에 정해진 정답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다섯 가지를 함께 보면 우리 법인에 맞는 수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준확인할 내용
① 법인의 예상 이익대표 급여를 빼기 전 이익 규모로 법인세 구간(2억 원 이하 10%)을 확인
② 실제 생활비급여가 생활비보다 적으면 가지급금이 생기므로 최소한의 생활비는 급여로
③ 세율 균형점대표 소득세 한계세율이 법인세율보다 크게 높아지는 지점이 급여 인상을 멈출 신호
④ 자금 계획대출, 퇴직금 수령, 법인 재투자 계획에 따라 급여로 가져갈지 법인에 남길지 결정
⑤ 합리성동종 업종·비슷한 규모 법인 대비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점검

실무에서는 연초에 예상 이익으로 급여를 정하고, 연말 가결산으로 실제 이익을 확인한 뒤 지급기준 안에서 상여·배당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표이사 급여 1년 운영 흐름

1연초 급여 결정이사회 결의
211~12월 가결산세 부담 미리 계산
3연말 조정지급기준 내 상여·배당
4법인세 신고근거 서류 보관

5. 급여 책정 시 꼭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

적정한 금액을 정했더라도 근거 서류가 없으면 세무조사에서 비용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 정관 또는 임원보수규정에 임원 급여·상여의 지급 기준 명시
  •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총액(한도) 결의
  • 한도 안에서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개인별 급여 결정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마련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
  • 사업연도 중 급여를 크게 올리거나 상여를 지급할 때는 새로운 결의 근거 남기기

대표이사 급여는 한 번 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성장과 대표님의 상황에 맞춰 매년 점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세무회계 더마인드는 연말 가결산 결과를 미리 공유해 대표님의 급여·상여·배당 구조를 사전에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법령조문내용
법인세법제55조 제1항법인세 세율 (2026.1.1. 시행, 2억 원 이하 10%)
법인세법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200억 원 이하 20%)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제3항·제7항임원 상여 지급기준 초과분, 지배주주등 임원 과다 보수 손금불산입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종합소득 세율 6%~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소득세법 2026.1.1. 시행본, 법인세법 시행령 2026.10.1. 시행본 기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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