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인사노무

임직원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이 있을까?

2026.10.12 · 세무회계 더마인드

출산지원금 비과세될까 - 세무회계 더마인드 카드뉴스

이 글의 핵심 요약

  • 회사가 임직원(배우자 출산 포함)에게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다만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 개인사업자의 친족은 제외됩니다.
  •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의2호).
  •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이며, 고용보험 급여·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기업 1인당 1,300만원)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지급기준"을 먼저 만들고 지급하세요. 비과세는 출생 후 2년 이내 첫 번째·두 번째 지급분까지만 적용되므로, 여러 번 나눠 주면 세 번째부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과천 세무회계 더마인드 대표 세무사 이혜원입니다.

최근 직원 복지를 고민하시는 대표님들께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2024년 말 세법 개정(2024년 지급분부터 적용)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요건만 갖추면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오늘은 출산지원금 비과세와 회사 비용 처리, 출산휴가 일수, 정부 지원과 세제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2026년 9월 18일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조세특례제한법·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출산지원금 비과세 3가지 요건

1출생 후 2년 이내자녀 출생일 기준
2최대 두 차례회사별 1·2회차
3금액 한도 없음전액 비과세
+배우자 출산 포함남성 직원도 대상
  • 횟수 계산: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급여가 비과세되며, 횟수는 사용자(회사)별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 금액 한도: 별도 한도가 없어 요건을 갖추면 지급액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단, 대표 가족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과세 대상 vs 제외 대상

비과세 O일반 직원 ·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 · 배우자가 출산한 직원 · 출생 후 2년 내 2회 이내 지급분
비과세 X법인의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자 · 개인사업자의 친족 · 3회째 이후 지급분

2. 회사는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임직원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비로 인정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2

"임원 또는 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핵심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입니다.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취업규칙이나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 지급 대상·금액·시기를 미리 정해 두시면, 회사는 법인세를 줄이고 직원은 세금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지급으로 회사와 직원 모두 절세

회사(법인)공통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액 → 비용(손금) 인정 → 법인세 감소
직원출생 후 2년 내 2회 이내 → 전액 비과세 → 소득세 0원

3.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구분휴가 기간유급 기간근거
출산전후휴가90일 (출산 후 45일 이상)최초 60일근로기준법 제74조
미숙아 출산100일최초 60일
다태아 임신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최초 75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일20일 전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출산전후휴가의 유급 기간이라도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되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회사의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사용 시기가 넓어졌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4. 정부 지원 혜택

휴가 기간의 급여와 업무 공백 부담을 회사가 모두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함께 지원합니다.

대상지원내용
근로자출산전후휴가급여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근로자배우자 출산휴가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사업주육아휴직 장려금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대체인력지원금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사업주업무분담지원금육아휴직 등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연속 부여 시 업무분담자에게 금전 지원

※ 사업주 장려금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026.9.18. 시행). 지원 금액과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매년 정해지므로 신청 시점에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5. 함께 챙겨야 할 세제 혜택

혜택내용근거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후 2년 내 최대 2회, 금액 한도 없이 전액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
보육수당 비과세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
회사 비용(손금) 인정공통 지급기준에 따른 출산·양육 지원금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2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2026.12.31.까지 복직 시 중소기업 1인당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5항
경력단절 근로자 재고용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 재고용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제2항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는 복직 후 2년 안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공제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줄어든 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하며

  • 출산지원금 지급기준을 취업규칙·복리후생 규정에 먼저 마련하기
  •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두 차례 이내로 지급하기
  • 지배주주등·친족 임직원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기
  •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일정과 고용보험 지원 신청 챙기기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와 보육수당 비과세 함께 검토하기

세무회계 더마인드는 출산지원금 지급기준 설계부터 비과세 처리,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검토까지 법인 기장과 함께 꼼꼼히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법령조문내용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6세 이하 보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2비과세 제외 특수관계자, 최대 두 차례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호의2출산·양육 지원금 손비 인정
근로기준법제74조출산전후휴가 90·100·120일, 유급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2. 조회 현행 법령 기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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