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 골프비 비용처리,
복리후생비 vs 접대비

2026.10.20 · 세무회계 더마인드

법인 골프비 비용처리 - 세무회계 더마인드

이 글의 핵심 요약

  • 골프비는 전 직원 대상 행사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와 함께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대표 개인 골프면 손금불산입 후 대표 상여로 처분됩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7조·제67조).
  •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1회 3만원 초과분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며,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한도(중소기업 연 3,600만원)와 수입금액 기준 한도(100억원 이하분 0.3%)의 합계로, 골프비·식사비·선물비를 모두 합산해 관리해야 합니다.
골프비는 "누구와, 왜" 쳤는지 기록하는 것이 곧 절세입니다. 날짜, 동반자, 업무 목적을 카드 사용 내역 옆에 남겨 두세요.

안녕하세요, 과천·안양 지역 법인 대표님들과 함께하는 미용업 전문 세무사, 세무회계 더마인드 이혜원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께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골프비입니다.

"법인카드로 골프 친 비용, 회사 경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프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지출했는지에 따라 복리후생비가 되기도 하고,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가 되기도 하며, 아예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님 개인 소득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과천 세무사 사무실 세무회계 더마인드의 기장전문 세무사가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차이, 그리고 법인카드로 골프비를 결제했을 때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법령 근거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무엇이 다를까?

두 비용은 모두 '사람에게 쓰는 돈'이라 헷갈리기 쉽지만 누구를 위해 쓴 돈인가에서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① 복리후생비 – 우리 회사 임직원을 위한 지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열거된 비용과 이와 유사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즉 복리후생비는 임직원 전체 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별도의 금액 한도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임원 한두 명에게만 집중된다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급여(상여)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②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거래처 등 업무 관계자를 위한 지출

2023년부터 '접대비'라는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는 기업업무추진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핵심은 상대방이 회사 밖의 업무 관계자라는 점입니다. 거래처 대표, 협력업체 담당자 등과의 라운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연간 한도가 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비용은 필요한 증빙도 다릅니다. 복리후생비는 사내 행사 일정표, 참여 명단처럼 '직원을 위한 행사였다'는 자료가, 접대비는 거래 목적 설명, 동반자 명단처럼 '업무 관계자와의 자리였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골프비는 어디에 해당할까?

같은 골프장 그린피라도 동반자와 목적에 따라 계정이 달라집니다. 세무조사에서 골프비를 볼 때도 결국 이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① 전 직원 대상 체육행사라면 – 복리후생비

회사가 직원 화합을 위해 골프 행사를 열고, 참여 기회가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면 직장체육비 성격으로 복리후생비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표와 임원 몇 명만 참여하는 골프를 '체육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② 거래처와 함께했다면 –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영업을 위한 라운딩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린피, 카트비, 식사비, 캐디피까지 모두 기업업무추진비로 묶이고 뒤에서 설명할 적격증빙과 연간 한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③ 대표님 개인 골프라면 – 비용 불인정 + 상여

주말에 가족이나 지인과 친 골프, 업무 관계자가 없는 개인 라운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그 귀속자인 대표님께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와 함께 대표님 개인의 근로소득세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실무 사례로 보는 골프비 처리

예를 들어 광고대행업을 하는 법인이 연간 워크숍 프로그램의 하나로 임직원 골프 라운드를 진행하고,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외부 거래처 없이 내부 임직원만 참여한 회사 행사라면 복리후생비로 손금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상황이라도 대표와 임원 한두 명만 반복적으로 참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전 직원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특정인의 개인적 혜택으로 보아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크숍 계획서, 행사 일정표, 참여 명단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인카드로 골프비를 냈을 때, 경비처리 조건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명세서는 '돈이 나갔다'는 증거일 뿐, '업무를 위해 썼다'는 증거는 따로 남겨야 합니다.

① 반드시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은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를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한정합니다.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받으면 3만원 초과 기업업무추진비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② 동반자와 목적을 기록

골프를 친 날짜, 동반한 거래처와 참석자 이름, 어떤 업무 때문이었는지를 간단히라도 기록해 두세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서나 카드 사용 내역 옆 메모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이 기록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③ 주말·휴일, 가족 동반 사용은 특히 주의

주말·공휴일 사용, 자택 인근 골프장, 반복적인 같은 동반자 등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의심받기 쉬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자리였다면 그 사유를 더 꼼꼼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얼마까지 인정될까?

거래처 골프비가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더라도 1년 동안 쓴 기업업무추진비 전체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한도는 다음 두 금액의 합계입니다.

  •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 × 0.3% (100억 초과분은 구간별로 더 낮은 비율)

예를 들어 매출 20억원인 중소기업이라면 3,600만원 + (20억원 × 0.3% = 600만원) = 연 4,200만원이 한도입니다. 골프비뿐 아니라 거래처 식사비, 선물비 등을 모두 합산해 판단하므로 연중에 누적 금액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한도 계산 시 10%만 반영되며,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 요건의 법인은 한도가 50%로 줄어듭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제5항).

5. 3만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이 필수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과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한 차례 접대에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게 지출했는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골프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캐디피입니다. 캐디피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무 증빙도 받지 않았다면 거래처 접대 목적이었더라도 3만원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카드 결제가 되는 골프장을 이용하거나 증빙 처리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또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으므로, 그린피에 포함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했다면 신고 전에 반드시 불공제로 정리해야 합니다.

6. 골프회원권도 목적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최근에는 법인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회원권을 사는 데 들어간 돈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그리고 회원권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비용은 실제 이용 목적에 따라 처리가 나뉩니다.

① 복리후생 목적

직원 체력 단련이나 복지를 위해 임직원이 고르게 이용한다면 관련 이용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손금 처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접대 목적

거래처 초청 등 외부 관계자 중심으로 이용한다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연간 한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③ 대표 가족 등 사적 이용

회원권을 대표님 가족이나 지인이 주로 이용한다면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 되어 손금불산입과 함께 상여 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든 골프장 예약일지, 사용 내역, 동반자 기록을 정확히 남겨 두어야 세무조사에서 이용 목적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7. 사적 사용으로 판단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업무와 무관한 골프비로 판단되면 세금 부담이 여러 겹으로 생깁니다.

· 법인세: 비용 불인정(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추가 납부 · 대표·임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추가 · 부가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다면 추징 ·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부담

8. 세무조사 시 자주 발생하는 골프비용 이슈

골프장 비용은 대부분 법인카드나 계좌이체로 지출되기 때문에 지출 사실 자체는 쉽게 확인됩니다. 문제는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입니다. 이 설명이 부족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던 비용도 접대비로 보거나, 아예 업무무관비용으로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구분하지 않고 한 계정으로 일괄 처리하다가 나중에 접대비로 재분류되면서 한도를 초과해 비용이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추징을 막으려면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 목적별 구분: 지출할 때부터 복리후생·접대·사적 사용을 나눠 기록
  • 증빙자료 관리: 적격증빙과 함께 참석자·목적 메모 보관
  • 사전 세무검토: 결산 전에 접대비 한도와 계정 분류 점검

9. 마무리 – 골프비, 기록이 곧 절세입니다

골프비는 무조건 안 되는 비용도, 무조건 되는 비용도 아닙니다. 누구와, 왜 쳤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법인과 대표님 모두에게 세금 부담이 돌아옵니다.

  • 직원 전체 행사인지, 거래처 접대인지 먼저 구분하기
  •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3만원 초과는 적격증빙 챙기기
  • 동반자·목적 기록 남기기
  •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누적 관리하기

세무회계 더마인드는 법인 기장 고객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매달 검토하여 복리후생비·기업업무추진비·업무무관비용을 미리 구분하고, 한도 초과나 증빙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골프비 처리가 고민이라면 기장전문 세무사와 편하게 상담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행 법인세법(제25조·제27조·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5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관련 법령·해석

구분조문·번호내용
법인세법제25조기업업무추진비 정의·적격증빙·한도
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3만원 초과 증빙, 법인 명의 신용카드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복리후생비 손금 인정 범위
법인세법제27조·제67조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상여)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6호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 조회 현행 법령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상권)정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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