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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일까?

2026.10.22 · 세무회계 더마인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5가지 케이스 - 세무회계 더마인드

이 글의 핵심 요약

  • 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친족 등 제외)을 모두 충족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시행령 제42조 제2항).
  • 대상 법인은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구간 전체에 법인세율 20%가 적용되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50%,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한도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며,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75조).
요건은 매 사업연도 다시 판단합니다. 작년에 아니었더라도 올해 이자·임대 수입이 커졌다면 결산 전에 꼭 점검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천·안양 지역 법인 대표님들과 함께하는 미용업 전문 세무사, 세무회계 더마인드 이혜원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 결산 시즌마다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법인, 혹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아닐까요?"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라고 하면 매출이 큰 법인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출이 거의 없는 작은 법인이나 가족끼리 운영하는 임대법인이 더 자주 해당됩니다. 대상인 줄 모르고 일반 법인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물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과천 세무사 사무실 세무회계 더마인드의 법인 기장 전문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5가지 케이스와 요건, 혜택과 제재, 확인서를 내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런 법인이라면 한 번 의심해 보세요 – 5가지 케이스

① 매출 없이 법인 예금 이자만 발생하는 경우

사업을 사실상 쉬고 있거나 정리 단계에 있는 법인이 통장에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두고 이자수익만 받는 경우입니다. 매출이 0원이면 수입 전체가 이자이므로 '이자·배당·임대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 요건을 바로 충족하고, 대표 1인 주주에 직원이 없다면 나머지 요건도 모두 충족하게 됩니다.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방심하기 쉬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가족법인

부모와 자녀가 주주로 참여해 상가나 건물을 보유·임대하는 가족법인입니다. 가족 지분을 합하면 지배주주 요건(50% 초과)을 충족하고, 임대가 주된 사업이며, 가족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므로 대부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③ 배당금이 주 수입인 투자·지주형 법인

가족 자금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이 주된 수입인 법인도 같은 구조입니다. 배당소득 역시 이자·임대 수입과 함께 50% 비중 계산에 포함됩니다.

④ 본업 매출보다 임대·이자 수입이 더 커진 법인

원래는 제조·도소매 등 본업이 있었지만 매출이 줄고, 남는 공장·사무실 임대료나 대여금 이자가 더 커진 경우입니다. 이 요건은 사업연도마다 다시 판단하므로, 작년에는 아니었더라도 올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일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던 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했다면, 업종과 관계없이 전환 후 3년 이내 사업연도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2.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요건

케이스 ①~④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을 것
  • 수입 구성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최대주주의 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없는 근로자, 1년 미만 계약직,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

특히 상시근로자 요건에서 대표의 가족 직원은 빠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도 상시근로자 수는 0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단서).

3.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혜택

①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일반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3월 말이 아닌 4월 말까지입니다.

②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법인의 공제 한도는 15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다만 과소신고 금액이 경정된 소득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고, 이후 3년간 공제가 배제됩니다.

4.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받는 불리한 점

요건 ①~④에 해당하는 법인(제60조의2 제1항 제1호)은 일반 법인보다 세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법인세율 : 일반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가 적용되지만, 대상 법인은 200억원 이하 구간 전체에 20%가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 일반 한도의 50%만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25조 제5항)
  • 업무용승용차 : 감가상각비 한도와 처분손실 한도가 연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같은 법 제27조의2 제5항)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일반 법인은 1,000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2,000만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두 배가 됩니다.

5.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 법인이 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 내에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75조).

  • 법인세 산출세액의 5%
  • 수입금액의 0.02%(1만분의 2)

중요한 점은 이 가산세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자만 있는 법인이 결손이어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나옵니다. 또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생기면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②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은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기 선정과 별도로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

③ 세율 차이에 따른 추가 납부

대상인 줄 모르고 일반 세율(10%)로 신고했다면 20% 세율과의 차액에 더해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매출이 없거나 작아도 이자·임대·배당 중심의 가족법인이라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요건(지분·수입구성·근로자)은 매 사업연도 다시 판단하므로 결산 전에 점검하세요.
  • 대상이라면 세율·비용 한도가 달라지고, 확인서 미제출 시 세금이 0원이어도 가산세가 나옵니다.

세무회계 더마인드는 법인 기장 고객의 결산 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대상 법인이라면 성실신고확인서 작성과 법인세 신고까지 한 번에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법인 기장 전문 세무사, 세무회계 더마인드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행 법인세법(제25조·제27조의2·제55조·제60조의2·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관련 법령·해석

구분조문·번호내용
법인세법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제1항 제1호·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지배주주 지분·수입 구성·상시근로자 요건
법인세법제55조 제1항 제2호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세율 20%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제27조의2 제5항기업업무추진비 50%, 업무용승용차 400만원 한도
법인세법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수시 세무조사 선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 조회 현행 법령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상권)정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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