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 잉여금,
합법적으로 인출하는 방법

2026.11.02 · 세무회계 더마인드

법인 잉여금 인출 방법 - 세무회계 더마인드 카드뉴스

이 글의 핵심 요약

  • 대표 급여·상여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정관·주주총회로 정한 한도를 넘거나 다른 임원보다 과다하면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배당은 15.4%를 원천징수하고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며, 넘으면 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임원 퇴직금은 정관 규정 한도와 퇴직소득 과세 한도가 있어 미리 설계해야 하고, 근거 없는 출금은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상여 처분 불이익이 생깁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법인의 재산입니다. 100% 주주라도 급여·배당·퇴직금처럼 근거를 갖춘 방법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천·안양 지역 법인 대표님들과 함께하는 미용업 전문 세무사, 세무회계 더마인드 이혜원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법인에 돈이 쌓여 있는데, 제가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일 때는 사업 통장의 돈이 곧 대표님 돈이었지만, 법인은 대표님과 별개의 인격입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법인의 재산이라 아무리 100% 주주라도 정해진 방법을 거쳐야 개인 돈이 됩니다.

오늘은 과천 세무사 사무실 세무회계 더마인드의 법인 기장 전문 세무사가 법인에 쌓인 잉여금을 합법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을 급여, 배당, 퇴직금, 그 밖의 방법으로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잉여금 인출 방법 카드뉴스 2/8

1. 급여와 상여 – 가장 기본적인 방법

대표이사도 법인의 임원으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여 주고, 대표님은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① 보수 한도는 정관·주주총회로 정해 두세요

임원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한도 안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② 지배주주라고 과하게 받으면 안 돼요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은 보수를 주면 그 초과분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업무 내용과 회사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급여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급여의 장단점

급여는 매달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법인세도 줄여 주지만, 근로소득세율이 6%에서 최고 45%(지방소득세 별도)까지 올라가고 4대보험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급여만으로 많은 금액을 가져가기보다는 배당과 나누어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배당 –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는 방법

배당은 법인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을 정하고,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① 배당소득세 15.4%

법인은 배당을 지급할 때 14%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를 떼고 지급합니다.

② 연 2천만원 기준을 기억하세요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분리과세,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6호).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 법인 단계에서 낸 세금을 일부 돌려주는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배당은 법인의 비용이 아니어서 법인세를 줄여 주지는 않지만, 4대보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고 가족 주주에게 지분만큼 소득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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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되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원 퇴직금에는 두 가지 한도가 있습니다.

  • 법인 비용 한도 : 정관에 정한 금액, 정관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퇴직소득 과세 한도 : 2020년 이후 근무분은 퇴직 전 3년 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2 –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그래서 퇴직금 계획은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미리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퇴직 직전에 급여를 급격히 올리거나 규정을 급하게 바꾸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몇 년 앞을 보고 급여 수준과 규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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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합법적인 방법

① 가수금 상환

대표님이 법인에 개인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면(가수금),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은 소득이 아니어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입금된 내역과 장부상 가수금이 일치해야 하니 통장 기록을 잘 보관해 두세요.

② 대표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임대

대표님 소유 건물을 법인이 사무실로 쓴다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법인의 비용이 되고, 대표님은 임대소득을 신고합니다.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적정 임대료가 중요합니다.

③ 자기주식 취득·유상감자

법인이 주주의 주식을 사들이거나 자본을 줄이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 소각이나 감자로 받는 금액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그 차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상법 절차와 주식 평가가 필요해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④ 직무발명보상금, 대표님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시행령 제17조의3),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님이 지배주주라면 절세 수단으로 쓰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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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 가지급금

급여나 배당 같은 근거 없이 법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세법은 이를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 인정이자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를 받지 않으면 법인 소득에 더해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상여 처분 : 받지 못한 이자나 회수되지 않는 가지급금은 대표님의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자비용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은 쌓일수록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생겼다면 급여·배당·상환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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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급여·배당 비율을 정할 때 : 대표님의 다른 소득, 가족 주주 구성, 법인 이익 규모에 따라 최적 비율이 달라집니다
  • 정관과 퇴직금 규정을 정비할 때 : 보수 한도,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미리 마련해야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이 있거나 자기주식·감자를 검토할 때 : 방법별 세금과 상법 절차를 비교해야 예상치 못한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잉여금 인출 방법 카드뉴스 7/8

마무리하며

  • 법인 돈은 급여·배당·퇴직금처럼 근거를 갖춘 방법으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 급여는 법인세를 줄이고, 배당은 2천만원 기준을, 퇴직금은 정관 규정을 챙기세요.
  • 근거 없는 출금은 가지급금이 되어 법인과 대표 모두의 세금이 늘어납니다.
법인 잉여금 인출 방법 카드뉴스 8/8

세무회계 더마인드는 법인 기장 고객의 결산 전 가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님 급여·배당 비율과 가지급금 정리 계획을 함께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잉여금 인출이 고민이시라면 법인 기장 전문 세무사, 세무회계 더마인드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44조·제89조), 소득세법(제12조·제14조·제17조·제22조·제129조)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관련 법령·해석

구분조문·번호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제3항임원 상여 지급기준 초과분·지배주주 과다 보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임원 퇴직금 손금 한도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임원 퇴직소득 한도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3항 제6호배당소득 원천징수 14%,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감자 등 의제배당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어목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지배주주 등 제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 조회 현행 법령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상권)정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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